
모스크바한국학교학칙 및 학비등납부규정 개정 예고
본교에서는 모스크바한국학교학칙 및 학비등납부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에 있어, 이를 학부모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개정이유
- 학칙 : 교과부의 학칙정비 요청에 따라, 관련규정 및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바로잡고자 함
- 학비등납부규정 : 학비환불규정과 관련하여 이사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스쿨버스이용을 중지하고자
할때,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ㅇ 주요개정 내용
[ 학칙 관련 ]
- 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기간의 수업일수 인정 근거 신설
- 학급당 학생 정원의 임시조정 근거 신설
- 수업일수 및 시간운영, 학력평가, 통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전편입학, 면제, 유예등에 관한 학적 정리 규정 구체화
- 학생포상 및 징계, 학생자치활동 관련 규정 신설
* 기타 상세 내용 등은 첨부된 [모스크바한국학교학칙개정(안)] 전문 참고
[ 학비등납부규정 관련 ]
- 이사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스쿨버스이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전학 기준에 준하여 납입한 스쿨
버스비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학생수련활동비, 임의기간 이용 스쿨버스 이용비의 경우, 사전 취소로 환불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기타 상세 내용 등은 첨부된 [모스크바한국학교학비등납부규정개정(안)] 전문 참고
ㅇ 개정일정
- 개정예고 및 의견접수 : 2011.4.20~2011. 04. 26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11.04.27
- 개정안 공포 : 2011.04.28
ㅇ 의견제출
-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201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모스크바한국학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 홈페이지 [참여마당]-[고충상담및문의]를 통해 접수 가능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2011. 04. 20
모스크바한국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