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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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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안내
이름
관*자
등록일
2011-01-21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안내

 

  2010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교육비 공제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외 한국학교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국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곳에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다니고 있는 경우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임.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환율 : 국외에서 직접 납부시,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 환율통계조회에서 조회 가능>)

 

ㅇ 공제항목 : 특별공제 항목중 교육비 공제

ㅇ 공제금액 : 1인당 3백만원

ㅇ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52조②

ㅇ 공제대상

     1) 초중고생
       -해당교육기관에 납부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을 합산한 금액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  중고생 교복구입비

        (50만원한도)
      2) 유치원생
       -주 1회이상 월단위 교습 과정

 

나. 증빙서류 발급 안내

  ㅇ 모스크바한국학교에 자녀가 재학중인 학부모가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학교서식]란의

       연말정산교육비납입증명(서식)과 제증명발급신청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기본 개인정보를 기입(신

       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자 녀의 개인정보 등)하여 [모코스참여마당]-[고충상담및문의] 란을 이용하

      여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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