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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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붙임 : 모스크바 소재 학력인정학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