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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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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스크바한국학교학비등납부규정개정안 예고
이름
이*영
등록일
2013-06-20

모스크바한국학교학비등납부규정개정안 예고

 

본교에서는 모스크바한국학교학비등납부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에 있어 이를 학부모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다자녀 재학 가정의 셋째 및 넷째 자녀의 수업료 감면율 조정

 

2. 주요내용

다자녀 재학 가정의 셋째 및 넷째 자녀의 수업료 감면율을 현행 25%이내에서 50% 이내로 함

 

3. 개정일정

- 개정예고 및 의견접수 : 2013. 6.28.(금) 17:00까지(모스크바시각)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13. 7. 4.(목)

- 개정안 공포 : 2013. 7. 4.(목)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2013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모스크바한국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 홈페이지 [참여마당]-[고충상담및문의]를 통해 접수 가능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2013. 06. 20.

 

모스크바한국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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