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스크바한국학교학비등납부규정개정안 예고
본교에서는 모스크바한국학교학비등납부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에 있어 이를 학부모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다자녀 재학 가정의 셋째 및 넷째 자녀의 수업료 감면율 조정
2. 주요내용
다자녀 재학 가정의 셋째 및 넷째 자녀의 수업료 감면율을 현행 25%이내에서 50% 이내로 함
3. 개정일정
- 개정예고 및 의견접수 : 2013. 6.28.(금) 17:00까지(모스크바시각)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13. 7. 4.(목)
- 개정안 공포 : 2013. 7. 4.(목)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2013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모스크바한국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 홈페이지 [참여마당]-[고충상담및문의]를 통해 접수 가능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2013. 06. 20.
모스크바한국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