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규정에 의한 학비감면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안내
ㅇ 근거 : 모스크바한국학교학비등납입규정 제 10조
* 본교 홈페이지 [자료실]-[학교규정] 참조 (바로가기)
ㅇ 학비감면 대상자별 제출 서류
- 학부모의 직장 등으로 부터 학비지원을 받지 않는 본교 등록예정 학생으로서
1) 편부,모의 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지도교사 확인서 1부.
2) 특수교육대상자 : 전년도 지도교사 확인서 1부.
3) 유학생 자녀 : 부모의 현지 학교 재학사실 증명서 1부.
4) 본교에 재학하는 다른 형제가 있는 학생 : 형제의 재학사실 증명서 또는 형제의 지도교사
확인서 1부
5) 10조 2항의 "가정형편 등을 기초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녀" 및 10조 3항에 의한 대상자
- 최근 3개월간의 주택임대료 지급 증명 서류 1부.
- 학부모의 최근 1개월 보수 지급 명세서 1부
* 대체서류
ㅇ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 소득이 없을 경우, 이웃의 확인서 1부.
- 담임 추천서 1부.
< "5)"항 관련 참고사항>
- 총 감면규모 : 총 5명 이내
-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주택소유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기간
2010.03.01~2010.03.05(5일간)
ㅇ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 발부한 공납금 납부고지서 내용을 취소하고 재발부
- 본교 규정에 의한 학비감면대상자가 수취한 공납금 납부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없을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감면내역을 기재하여 재발부함.
- 반드시 제출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2010. 02. 27
모스크바한국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