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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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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연말정산 교육비 및 기부금 공제 안내
이름
관*자
등록일
2010-01-20

 

2009년 연말정산 교육비 및 기부금 공제 안내

 

  2009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교육비와 기부금 공제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외 한국학교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국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곳에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다니고 있는 경우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임.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환율 : 국외에서 직접 납부시,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 환율통계조회에서 조회 가능>)

 

ㅇ 공제항목 : 특별공제 항목중 교육비 공제

ㅇ 공제금액 : 1인당 3백만원

ㅇ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52조②

ㅇ 공제대상

     1) 초중고생
       -해당교육기관에 납부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을 합산한 금액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  중고생 교복구입비

        (50만원한도)
      2) 유치원생
       -주 1회이상 월단위 교습 과정

 

나. 한국학교 기부금 소득공제

 

  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종류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전액공제 기부금
  ㅇ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학교ㆍ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전액공제 기부금
  ㅇ 위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다. 증빙서류 발급 안내

  ㅇ 모스크바한국학교에 자녀가 재학중인 학부모가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학교서식]란의

       연말정산교육비납입증명(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기본 개인정보를 기입(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자

       녀의 개인정보 등)하여 [모코스참여마당]-[고충상담및문의] 란을 이용하여 발급신청

  ㅇ 본교에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한 분이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입하여  [모코스참여마당]-[고충상담및문의] 란을 이용하여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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